[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전체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연립 등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주 피해자가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건의 2030세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8%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는 17.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0대와 50대 피해자도 각각 11.3%, 6.6%를 차지했다.
피해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52.8%를 차지했으며 인천이 34%, 경기도가 11.3%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8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 2030세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전세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두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와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월세 비중은 전세를 넘어서는 등 수요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 전세시장의 안전성 담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