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2023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 달라진다
인천병무지청, 2023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 달라진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1.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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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병무지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병무지청(청장 유병호)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입영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경기․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B형간염, 지방간, 당뇨 등 28개 항목에서 「알부민」과 「HDL 콜레스테롤」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조리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교통비 지급기준이 시외버스 운임 단가에서 자동차 이용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수준으로 인상된다.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을 준다.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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