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부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1.1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사진=부천시)
부천시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는 7%로 변경됐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변경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위택스나 시 재산세과에 방문·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는 전년도 신고·납부한 10만2천여 건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 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부천시 재산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