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진행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진행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3.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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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천시 청원제도 운영
포천시가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가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의 조사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행정, 법률,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히며, 이를 위해 청원심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한 청원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 처리하게 된다.

또한 2022. 12. 23.부터는 온라인시스템 ‘청원24’도 개설되어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 일반 민원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 제시와 건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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