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에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내 132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임원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스마트폰, PC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문 투표에 비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투표는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PC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기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이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 사업이 3대가 행복한 희망도시 광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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