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 부과 대상
-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 감면
-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 감면
[과천=남기만기자]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과천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위택스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상욱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잘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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