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82개 공구 전수조사,,, 270건 불법행위 확인
LH, 건설현장 82개 공구 전수조사,,, 270건 불법행위 확인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1.1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명곡지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고소 예정
-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신고센터 운영, 유형별 민·형사상 엄정 조치 검토
LH가 전국 82개 공공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무료이미지]
LH가 전국 82개 공공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최근 LH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LH가 앞장서 불법행위를 조사를 하여 발표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ㅁㅁ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