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진술서 공개... "후원금 아닌 광고비"
이재명 檢 진술서 공개... "후원금 아닌 광고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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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다.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쪽분량의 진술서 전문을 공개한 이재명 대표는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라며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원)를 감안할 때 성남FC의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의 2007년 광고효과는 91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또 해당 광고가 성남시 행정과 전혀 무관한 일임을 밝혔다.

그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진술서에서 그는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억~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2천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이라며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했다.

특히 성남FC 광고비가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는 구단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면서 "모랄해저드를 막기위해 구단이 기안한 광고성과급제의 하한선을 10% 이하로 내리고, 성과급심의위원장을 구단 대표이사에서 시청 체육국장으로 변경하도록 감독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막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이어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는 것을 밝힌 그는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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