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유치원 후문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조성
가평유치원 후문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조성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3.01.2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사진=가평군)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사진=가평군)

[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가평읍 읍내리 545-10번지 일원, 가평유치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1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군은 현재 사업부지 내에 학교 용지면적 29㎡가 포함됨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가평교육지원청 및 가평초등학교와 협의 요청 중에 있다.

군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교통적체 해소 및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역은 어린이승하차 표지판이 설치돼 통학 및 학부모 차량들이 이용 중에 있었으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평유치원이 위치한 동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된 도시계획도로로 개통 후, 승하차 허용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근본적 해결이 필요해온 지역이다.

학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노심초사였다”며 “하루빨리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공간으로 미래 새싹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