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덕암칼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1.26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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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오전 7시 32분에 화재가 발생해 9시 29분에 큰 불길이 잡혔고 10시 20분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현장에는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승강기에 갇힌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에서는 화재 직후 정전되었는데 용량 결함 상태인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 탈출이 늦어져 피해가 컸다.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진의 수도 늘어야 하지만 병원 측이 적정한 인원을 갖추지 못했고,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전으로 이어졌고 전기가 끊기자 승강기에 의료진 포함 6명이 갇혀 사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

당시 소방법에 의하면 설치 시 및 정기검사 등에서 용량검사 항목 부재로 이의 검사 절차가 없었고 이 화재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역시 “세월호 참사, 충북 제천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없다”며 질타 했다. 이 화재로 인해 2018년 2월 10일 세종병원 이사장과 소방안전 관리자와 총무직을 겸임한 담당자가 구속됐다.

이 밖에 세종병원 행정이사, 병원장, 보건소 직원, 의사도 구속됐고 기계설비 담당자와 간호사는 약식 기소로 마무리됐다. 병원은 급성장했으나 돈을 버는데 비해 투자는 인색했다. 발전기 설치는 형식적인 시험성적서로 대치했고 병원 곳곳에 불법 증축물을 설치했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폐쇄형 비가림으로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경남 밀양시에서 철거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이행 강제금으로 버틴 게 문제였다. 내부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 허가없이 당직의사를 고용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유사한 법률 불이행도 속속 드러났다. 보건소 직원도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도 없이 결재 받는 등 관련 법 준수 의무도 위반됐다.

약사가 아님에도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여 약사법 위반을 어겼고 시킨다고 면허도 없는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 것도 문제였다. 화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환복 및 탕비실은 본래 건축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고 환자들의 대피에 장애요소가 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는 모두 자유로울까. 의료법, 소방법, 건축법, 약사법, 의료법에 대해 한 치의 위법사항도 없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을까. 법전 펼쳐놓고 사소한 문제도 없는지 관련 단속기관에서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는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언론의 소임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만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자 상황은 법규와 달랐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결박환자 10여명은 결박을 푸는 데는 약 3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렸고, 화재 당시 3층에서만 결박 환자가 18명이나 있었다.

한쪽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다른 손은 침상에 결박된 상황에 화재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결박을 제거하는 상황은 화마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명을 재촉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데 생의 마지막이 이런 날벼락일 줄 상상도 못했으리라.

현재 모든 건물의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기유입을 피하고 내부적으로 불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종요양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다. 화재 현장에 1초라도 일찍 도착하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체계도 무시하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의 소화기에서 2분 46초간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차질을 빚었다.

유족들은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남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열어 장례를 마치고 사고이후 1년이 지난 시점 일부 유족들은 화재후 대통령이 직접 밀양에 와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부실 안전설비 등 개선할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리고 사고이후 3년 만인 2021년 10월 6일 법원은 유족 12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남도·밀양시 안전 의무 소홀을 참작했다. 각 1억∼3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고 경남도와 밀양시가 화재예방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기본을 지켰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문재인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수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을 외친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하야설이 나온다면 故 김영삼 前대통령은 몇 번이나 그만둬야할 상황이었을 것이다.

현재 밀양세종병원은 참사이후 아무런 추모시설이나 국민적 추모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사고이후 밀양 세종병원은 개원한 지 14년 만에 폐원하였으며 폐건물을 리모델링 해 2020년 8월 24일에 새 병원이 개원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38세 김 모씨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80대·90대 노령의 피해자들이다.

5주기를 맞이하여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죽음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연세가 많다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이라고 정도를 넘어서 짚고 갈 일은 아니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산자가 망자를 두 번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제2의 세종병원 화재,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다만 운이 좋아 별일 없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일한 행정과 무감각한 운영 주체들이 벌인 인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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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2023-01-26 10:42:07
이런 쓰레기 기사... 제목이 그럴듯해서 들어와봤더니 결국 누구 옹호하는 기사를 쓰려고 돌고 돌았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