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 체결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3.0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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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26일 업무협약 체결
- 최대호 시장 “마지막 떠나는 길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로 애도”
안양시는 26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안양시)
안양시는 26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안양시)

[안양=김두호기자] 안양시가 무연고사망자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관내 장례식장 한 곳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영장례 지원 확대에 나선다.

안양시는 26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박귀종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고,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 제공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장례 후 유골은 함백산추모공원에 안치된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되어왔지만, 지난 2021년 안양장례식장과 첫 업무협약을 맺은 후 민관이 협력해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1년 9건, 2022년 18건, 올해 2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양시 조례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최 시장은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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