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돼도 착용 생활화 당부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돼도 착용 생활화 당부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1.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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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일부터 권고로 전환, 고위험군 등은 강력 착용 권고, 안정화까지 착용 생활화
-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ㆍ약국, 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역ㆍ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①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⑤다수 밀집 +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동절기 추가 유행 우려, 고위험군 보호, 검역ㆍ변이감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정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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