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령사회 앞서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 착수
정부, 초고령사회 앞서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 착수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1.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 급감
'계속고용' '입금체계 개편' 논의 진행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사진=고용노동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는 빠르게 가속화 되고있는 고령화에 대비한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고령층의 근로희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와 함께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난 등도 또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층의 '계속고용'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논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3월 경사노위 내 논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논의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번 논의를 거쳐 재고용과 정년연장 및 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과 함께 입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자율적인 계속고용 도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000명 대상이던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부터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