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올해부터 비정상거처 거주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연수구, 올해부터 비정상거처 거주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1.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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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사비·생필품 등 40만원 범위
전입지 주소 기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3개월 내 신청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주비는 지원 취지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제한이 있어 일부 품목에 따라 제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제한품목은 이사비일 경우 청소비, 중개수수료이며, 생필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수구 건축과 관계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저소득층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원활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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