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월 26일(목)부터 30일(월)까지 5일간 진행된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는 인사말과 함께“올 한 해도 모든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폐회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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