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고령화, 노후준비를 농지연금으로
농촌사회 고령화, 노후준비를 농지연금으로
  • 김광석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1.3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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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 

 

2023농업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6.8%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대비 수준은 어떨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0년 통계청 농업조사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5.7%에 비해 2.7배 높은 42.5%로서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다. 또한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 만원 이하인 농가가 67.8%로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의치 않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의 특성에 착안하여 2011년부터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통하여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및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농지연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배우자승계형 가입 시 배우자 만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가입 면적 제한은 없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이 도입되었으며, 선순위채권이 설정된 농지인 경우 가입이 어려웠으나 기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수시인출 한도 내인 경우에는 가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였기에 더욱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으로 시중금리의 변동 폭이 커지고 평균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에는 종신으로 지급 받는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대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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