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준단독주택가격 4.67% 하락
부천시, 표준단독주택가격 4.67% 하락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1.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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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시한 부천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4.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8%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사진=부천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시한 부천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4.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8%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시한 부천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4.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8%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726호(60.2%), 6억원 이하는 407호(33.7%), 9억원 이하는 61호(5.1%), 9억원 초과는 12호(1.0%)이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으며 인근 지역 하락률은 서울  -8.55%, 경기 -5.41%, 인천 -4.29%로, 지난해 인상률이 10.56%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보다는 낮지만 인근 수도권 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것은 14년만으로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2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2월 23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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