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부천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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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사진=부천시)
부천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2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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