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난해 대규모 택지개발 취득세 등 5,523억원 징수
남양주시, 지난해 대규모 택지개발 취득세 등 5,523억원 징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3.0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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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취득세 등 5,52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취득세 등 5,52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취득세 등 5,52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며,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5,660억 원으로 왕숙지구 택지 보상 및 다산지구 대형 건축물 준공 등 1,038억 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또한, 탈루·은닉 세원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조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한 맞춤형 실천계획을 수립해 슈퍼성장시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급증으로 올해 신설된 감면조사팀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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