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3년 ‘건축민원상담관’ 운영
과천시, 2023년 ‘건축민원상담관’ 운영
  • 남기만 기자 giman1872@hanmail.net
  • 승인 2023.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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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가 건축 법령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전문 상담
- 민선8기 공약사항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이용자 만족도 높아
과천시는 건축 관련 법령과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올해도 운영한다.(사진=과천시)
과천시는 건축 관련 법령과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올해도 운영한다.(사진=과천시)

[과천=남기만기자] 과천시는 건축 관련 법령과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올해도 운영한다.

과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을 시작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건축민원상담관을 이용하면 과천시가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과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준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별관2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신청한 뒤,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은 시민에게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정 지연 등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이용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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