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
광명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3.0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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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부서 및 관내 기관 현수막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
- 게첨 기간 14일 준수 및 종료 후 미철거 시 페널티 부과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사진=광명시)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사진=광명시)

[광명=하상선기자]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광명시는 관계 기관 및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첨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용 저단 게시대 13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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