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 시행
고양특례시, 2023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 시행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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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최대 18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월 28일까지 이메일, 팩스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공사 승인 통보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가정 내 발생하는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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