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3.0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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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500대, 3억원 징수 목표 연말까지 단속

[김포=조충민기자]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대장, 징수과장 손동휘)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체납징수 기동대는 총 500대를 영치해 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기동대는 지난해 체납차량 4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차량 등 214대는 영치 예고(예고 차량 체납액 징수율 85.8%)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올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기동대는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한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과 BI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대상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다.

단속은 전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 주 2회 이상 김포시 전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분기별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 전국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활용,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한 기동력 있는 단속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 중 적발된 고액·상습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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