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화국 '오명'... 피해자 절반은 2030
전세사기 공화국 '오명'... 피해자 절반은 2030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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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전국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핌
6개월간 전국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6개월간 전국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층에 집중됐으며 2030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49.9%를 차지했다.

경찰은 '경제적 살인 행위'인 전세사기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 618건, 194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검거인원인 243명 대비 8배가량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구속인원 11명에 비해 구속규모는 15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검거와 구속 규모가 커진 것은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와 이른바 '깡통 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와 허위보증‧보험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송치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 ‧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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