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3.02.06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5개소(116억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시행) 이후 설치된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