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및 지상화 '앞장'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및 지상화 '앞장'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3.0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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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사업비 70% 지원…지상으로 재조성 1호 휴게시설 탄생
- 최대호 시장 “노동자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할 것”
공동주택 지상 휴게시설 마련 완료모습 (사진=안양시)

[안양=김두호기자] 안양시가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및 지상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최근 동안구 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옮겨지고 새롭게 조성됐다.

이 휴게시설은 2개 동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노동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안구 부흥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이 신청한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선정하고 총 공사비의 70%인 1850만원을 지원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지상화를 장려하고자 ‘안양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현실화했다.

이번에 조성된 휴게시설은 개정된 안양시 건축 조례를 적용해 지상에 조성된 첫번째 시설이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노동 환경 개선뿐 아니라 노동 분쟁 조정, 노동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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