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조직문화 심각... 직장내 괴롭힘에 성희롱까지
새마을금고·신협 조직문화 심각... 직장내 괴롭힘에 성희롱까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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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감독기관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등의 성적 발언과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되었으며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도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피복비를 미지급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열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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