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코레일, 사회복무요원에 10배 추징금 받아 물의
[경인매일TV] 코레일, 사회복무요원에 10배 추징금 받아 물의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3.02.06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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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예매 시 뜨는 이용안내 문구
코레일 예매 시 뜨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할인 및 이용안내 문구

[경인매일=황성규기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코레일이 이들을 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탑승을 했다며 10배의 추징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대전에서 10시 58분 출발하는 KTX 022열차를 이용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서울에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을 가는 중이었고 병역 의무자인 군인이기에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군인 할인을 받았는데 열차 출발 후 승무원의 검표 과정에서 부정 탑승이라며 10배의 추징금을 내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코레일이 제시한 ' 이용안내'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라는 문항이 없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자신들의 이용안내에 동의한다고 체크했으니 무조건 10배 추징 대상이라 주장했다.

A씨의 부모인 B씨는“이런 일을 당한 계기로 오늘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었고 이후 병역의무를 하니 당연히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데 군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임 승차를 한 것도 고의로 할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황 설명을 자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승무원 본인이 다음 열차 탑승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추징금을 결제하지 않으면‘철도 경찰에 넘겨도 군인 신분인데 괜찮겠냐’며 짜증내며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무원 역시도 저처럼 사회복무요원이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이천몇백원 할인 받았다고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면서 “제가 구두로 민원제기를 했고 코레일측은 담당 부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황당해 했다.

B씨는“아들은 그 자리에서 돈이 없어서 여자 친구한테 239,400원을 빌려서 해결했다”며 “추징을 받는 일에는 빛과 같은 속도로 협박까지 해서 받아내고 고객의 민원에는 담당부서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하라고 되풀이 하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 '공사' 코레일의 행태”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결국 검표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해서 비롯된 사태"라면서 "사회복무요원 또한 병역 의무를 책임지는 일원이라 생각하지만 코레일 홈페이지 할인 이용안내 문구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할인 규정은 물론 열차 이용 시 병역 의무복무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은 군번, 계급, 군사특기가 부여되는 군 인사법을 적용받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는 않지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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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2023-04-26 14:07:00
좋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