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 전년 대비 14.5배 급증
김포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 전년 대비 14.5배 급증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3.02.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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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김포=조충민기자]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법률 개정 후 김포시 관내 2023년 과태료 건수가 전년 대비 14.5배 급증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는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의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시는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 기간 3개월(2022.1.28.~2022.4.30.)을 거친 후 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비롯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전기차량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및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된 주차 등으로,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관내 읍면동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242건에 불과했으나, 법률 개정 후인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는 총 3508건으로 14.5배 이상 급증했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은 장기동 893건, 풍무동 510건, 마산동 315건 순으로, 대부분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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