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0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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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서도면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도모
강화군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사진=강화군)
강화군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사진=강화군)

[강화=권영창기자] 강화군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

수산물 택배비지원 사업비는 금년 1억 4천만원으로 전년 3천 2백만원 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그 간 서도면에만 지원하던 시비를 금년 모든 읍․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한 결과다.

관내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은 금년 12월 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택배비는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까지 최대 45만원, 단체는 200건 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이 있어야 하고,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판매 확대와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화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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