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연간 24만원
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연간 24만원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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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수당은 오는 2월 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명절(설, 추석) 전에 지급된다. 금년도 설에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은 2월 말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해 3월 초에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현재 오산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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