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소방서, 백석동 차량화재 진압
인천검단소방서, 백석동 차량화재 진압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2.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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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백석동 SUV차량 화재 발생 진화 모습. 사진제공=인천검단소방서

[인천=김정호기자]인천검단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4분경 백석동 도로상에서 SUV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주행 중 엔진룸 부분에 소음이 발생하여 정비소로 이동 중에 차량 보닛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소화를 놓쳐 약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속도가 빠르므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주변 마트나 인터넷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송태철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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