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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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36억원 확보로 영세사업장 적극 지원…오는 24일까지 접수
부천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低NOX) 버너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녹스 버너는 연료 시 화염 온도 및 산소 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을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천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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