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규제 지역 ‘인구소멸’ 대책 마련 요구
광주시, 개발규제 지역 ‘인구소멸’ 대책 마련 요구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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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남한산성·퇴촌 대상 대응책 마련 용역 
- “광주가 市(시)로 승격한지 22년째가 되지만 남종면·남한산성면은 발전이 안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고 동(洞)지역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중견도시로 변화돼 가고 있으나 개발규제가 심한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는 등 양극화현상이 뚜렷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광주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우선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불가해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 남종면과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대응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각 마을마다 적용되고 있는 규제내역을 파악하고 규제 내에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아 새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는 것.

관련해 시 관계자는 “중복규제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화 된 상황으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판매나 특용작물 재배 등 가능한 행위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은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과 물안개 허브공원, 천진암 등 관광자원이 많아 마을마다 특화된 사업을 찾아 활성화시키면 색다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오는 4월 추경을 통해 용역비(1억원)을 마련, 5월 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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