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주민복지 저해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실질적 불이익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주민복지 저해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실질적 불이익 가능케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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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부족 지적... 최근 5년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개발 지연 연이어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인근 지역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반영 기회 없음도 지적
정일영 의원 개정안,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하는 시행자에 지체상금 신설 및 불시점검 규정 신설하고, 신규지정 시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정일영 의원,의원,“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 및 주민참여 통한 주민 권익보호 기대”
사진제공=정일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지난 13일과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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