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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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취약계층은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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