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높은 문턱에 다시 활개치는 불법 대출브로커
은행들의 높은 문턱에 다시 활개치는 불법 대출브로커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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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일상속까지 파고든 불법 대출광고,,,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 정부 산하기관을 명칭을 도용한 온라인,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성행
도심속에 불법대출현수막과 정부 산하기관 명칭을 도용한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물[사진제보=경인매일]
도심속에 파고든 불법대출현수막과 정부 산하기관 명칭을 도용한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물[사진제보=경인매일]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최근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일반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대출업자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3.50%로 1년전 1.25% 비해  3배 가까이 올랐으며, 변동금리 주담보 신규대출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금리 또한 3.82%로 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5대 시중은행의 대출총액은 줄어들면서, 일반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또한 지금의 경색된 자금시장을 악용하는 불법,편법적인 대출브로커를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가에 “중소기업정책자금대출”이나“부동산추가담보대출”등을 해준다고 하는 불법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도심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금경색으로 궁지에 몰려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을 통한 피해 유형을 보면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판매 행위 ▲ 대출 알선수수료 편취 행위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가입권유 ▲금리인하를 목적으로 수수료 편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일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대리점들이 서로 속칭 “법인영업팀”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자금을 알선해 주고 보험을 계약하는 형태의 불법이 일러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온라인을 통하여 고객발굴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국가 산하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서울 마포구에 주소를 둔 A보험대리점은 잡코리아의 AD뉴스레터 통하여“중진공정책자금지원센터”라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약칭(중진공)의 명칭을 모방하며 보험판매를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모집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명칭 도용 문제와 대출을 알선하고 보험을 받는 것에 관한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잡코리아에 광고 등록을 당시, 해당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000원격교육원”이라는 사업자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잡코리아측은 “본인들은 이용자가 광고 수신동의를 한 이메일을 통하여 광고주의 광고를 송출하였으며, 광고주와 광고의 연관성이나 불법성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면서, 이용자가 불법인지,편법인지를 구분하여 광고를 수신거부 하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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