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7건 의결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7건 의결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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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난방비 지원대책 비판,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의 설립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민간 벤처모펀드 설립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술탈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윤 위원장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탁기업의 보유기술을 보호하고,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어제 난방비 관련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분할납부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윤관석 위원장은 찔끔대책 후속편에 불과하고, 시행시기도 올해 7월(전기), 다음 동절기(가스)로 늦어 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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