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자연재해 대비 재난대응체계 강화…시민안전 지킨다
고양특례시, 자연재해 대비 재난대응체계 강화…시민안전 지킨다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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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매·신평·대화 배수펌프장 증설 및 리모델링…배수성능 강화
- 스마트 글라스로 무료 안전 컨설팅 지원
- 전세사기, 깡통 전세 예방대책 마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강매·신평·대화 배수펌프장 성능강화 

고양특례시는 올해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시설(배수펌프장) 성능을 확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기록적인 강수량 등 새로운 기상패턴에 대응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방재시설 성능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예산 120억여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신평 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및 유수지 확장, 대화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펌프장 23개소에 대해 노후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34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주요 23개 사업에 대해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한다. 신속하게 설계 및 발주, 합동감독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5월~10월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대책기간으로 운영되는 배수펌프장의 특성상 6월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전대비태세 확립과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갈수록 강력해지는 여름철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하고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글라스 활용 안전진단(사진=고양특례시)
스마트글라스 활용 안전진단(사진=고양특례시)

스마트글라스로 무료 안전 컨설팅 

시는 경기도와 함께 시민이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을 무료로 점검하는 ‘안전점검 청구제’를 통해 지난해 8곳의 시설물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자체적으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해왔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점검하여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대면점검, IoT기반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안전 컨설팅을 확대 시행 중이다.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뒤 시 담당자가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경기도 전문가에게 현장 영상이 공유된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할 수 있다.

스마트글라스는 증강현실(AR)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실물을 측정하고 실제 이미지와 기존 저장된 이미지 비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를 수치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화, 시설 수 증가, 상시근무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손쉽게 전문가의 안전점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은 주택, 축대·옹벽, 교량, 도로 등 공공·민간시설물이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분쟁시설은 제외되며, 컨설팅 결과를 법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원하는 고양시민은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읽어주는 안내문 동영상(사진=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읽어주는 안내문 동영상(사진=고양특례시)

전세사기 예방 중심 임대주택 행정 실시

최근 ‘빌라왕’ 같은 악성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형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사기이다. 시는 등록 임대주택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등록 제한, 계약신고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적극적 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고양특례시는 임대보증금액과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가격 60%를 넘는 경우는 임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신고 및 각종 행정 조사 시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고양시·고양TV’에 시민 맞춤형 동영상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를 제작해 게시했다. 사업자 1만 220명 전원에게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과 안내 문자 메시지도 수차례에 걸쳐 발송한다.

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민원 원데이 처리서비스를 운영한다. 민간임대주택 전용 민원실, 전문상담 콜센터, ARS 전화상담,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은 복합한 행정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한 등 행정규제와 함께 임대주택 원데이 민원처리, 찾아가는 동영상 안내문 등 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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