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헌정사상 최초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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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구속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미래 지분(428억원) 약정 의혹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 역시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되어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고 말하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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