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돈의 기자수첩] 21세기 대한민국, 중세 마녀사냥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이익돈의 기자수첩] 21세기 대한민국, 중세 마녀사냥이 되살아나고 있는가?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2.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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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돈기자
▲이익돈기자

15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마녀사냥,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마녀사냥이 2023년 대한민국에 되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럴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 절대화에서 비롯된 광신도적 현상인 마녀사냥은 악마적인 마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던 당시의 법정이 마녀사냥을 주관하게 되면서 더욱 광기에 휩싸였고, 당시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마의 주장을 따른다며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을 통해 지배수단으로 악용하였던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은 화형 등의 지극히 극적이고 다소 교훈적인 효과로 인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들불처럼 크게 번져 나갔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17세기 말 마녀사냥의 중심지였던 북프랑스 지방에서는 3백여 명이 기소되었고 그 절반 정도가 처형되었다.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이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한 곳도 있었으며,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인 스타이엘마르크에서는 1564~1748년에 1,160명이 화형 등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으며, 또 뷰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1631년에 화형을 당한 마녀가 900여명에 달하였고, 나노수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4년간 2,255명이 마녀로 소추가 되었으며 그 대다수가 처형되었다고 한다.

권력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마침내 불순한 마법사와 마녀의 불길한 행동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왔던 마녀사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또 망령처럼 유령처럼 스멀스멀 그 냄새를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시민언론 더탐사’가 긴급 입수한 제 1 야당 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내용을 일부 전해 듣고 보게 되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이슈로 삼았던 주요 의혹들, ‘2025년에 이재명이 받기로 했다는 미래 뇌물이라고 검찰이 주장해 온 428억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등을 구속영장에 검찰이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환수하였다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재판에서,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5,503억원 환수액을 그대로 다 검찰은 인정을 하지 않고 1,822억 환수로만 적시하여 배임액을 4,895억원(환수 가능액 6,725억 - 1,830억만 환수한 것으로 봄= 4,895억 배임으로 검찰은 봄)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5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협의를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전해진다. 대장동 수사와 성남 FC사건 등의 수사관련 증거를 이미 차고도 넘치도록 확보하며 1년 반 정도를 수사해왔다고 보이며, 일정한 주거가 없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훗날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고, 이재명이169석이 넘는 제 1 야당의 당대표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불체포특권으로 인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걸 알고도, 이번 구속영장이 실효성이 희박할 거라는 것을 알고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구속영장은 행여나 차기 유력 대권후보자인 정적 죽이기, 행여 0.7% 차이의 지난 대선 강력한 라이벌에 대한 정치보복성 마녀사냥식 ‘무소불위’의 집권 권력의 일방통행 신호등은 아닐까? 시대를 떠나 ‘마녀사냥’식의 행정권력과 ‘마녀사냥’식의 사법권력, 더 나아가서는 입법부의 권력 남용까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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