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노출 없는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창구 ‘종로 청렴고’, 종로구가 이달부터 운영
신분 노출 없는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창구 ‘종로 청렴고’, 종로구가 이달부터 운영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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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청렴고’는 청렴과 신문고와 ‘Go’를 합친 말로 풀이돼
- 각종 부정부패와 갑질등을 구청누리집이나 QR코드로 신고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청렴토크콘서트에 출연하고 있다.(사진= 종로구청)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청렴토크콘서트에 출연하고 있다.(사진= 종로구청)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서울시 종로구는 이달부터 공무원의 부패와 갑질 행위를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종로구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PC와 휴대전화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종로 청렴고’는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go,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기존의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응답소가 모두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종로 청렴고’는 이와 다르게 전문업체가 내용을 접수해 암호화 처리한 뒤 종로구로 전송, 담당자가 조사하고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특장점이 있다.

아울러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문화 정착과 청렴 인식 확산 효과 역시 크게 기대된다. 구청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구 소속 직원들의 ▲금품 · 향응 수수 ▲알선 · 청탁 ▲공금 횡령 ▲직원 간 갑질 등 각종 부패행위를 종로구 직원, 외부 관계자, 주민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그 동안 종로구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직 내 새로운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간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 왔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에 문화를 접목한 ‘청렴 팝페라 콘서트’ 개최, 정문헌 구청장이 직접 내부 직원에게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온택트 청렴 영상메시지’ 제작 등이 대표적인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 도약하고자 하는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으로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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