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보증 미가입 말소 시에는 등록 제한
- 허종식 “ 깡통전세 퇴출 … 민간임대주택 주거 안정 도모 ”
[인천=김정호기자]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 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1 만 5,484 명이 등록돼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922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 선보증 후등록 ’ 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은 보증가입 의무자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 임대사업 등록 신청자 ’ 를 포함하고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날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결격 및 추가 등록 제한 사유에 추가 , 2 년간 임대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앞서 지난 해 12 월 허 의원은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 전세피해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 또한 전세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전세를 퇴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허종식 의원은 “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여부와 미가입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 선보증 후등록 ’ 이 더 효과적일 것 ” 이라며 “ 안정적인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 김민기 , 김승남 , 김정호 , 박성준 , 박찬대 , 어기구 , 이동주 , 이성만 , 장철민 의원 ( 가나다순 ) 등 총 11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