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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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지난 24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24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액 300만원 범위에서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모두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경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9,952㎡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211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철망 울타리 설치비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진혁 시 환경관리과장은“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비롯하여 멧돼지, 고라니 포획 활동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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