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유권무죄 무권유죄
[덕암칼럼] 유권무죄 무권유죄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2.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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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데 그 목적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그런데 2023년 2월 27일 오후 4시 50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됐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제1 야당 현직 대표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나열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유동규·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유동규·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팔고도 오히려 90만 원의 피해를 본 주인에게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남FC에 대해서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해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제 산술적 결과는 나왔지만 여·야, 국민들의 견해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의 대거 이탈로 인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론에 대한 반발이 표로 입증된 것이나 진배없는 실정이다.

압도적 부결로 당의 결집력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1년 남짓 남은 총선의 공천권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오늘을 ‘사법 살인'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유력인사도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문 계단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결의대회도 벌였고 서울 광화문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촛불군중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나라 안팎이 온통 이재명 의원의 방탄과 보호에 여념이 없다.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구속의 당위성을 설명해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옳고 그름을 떠나 대표 지키기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지역구의 노웅래 의원이 6,000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가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처음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동훈 장관의 구속사유에 대한 내용을 모든 의원이 청취하고서도 이를 막았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국민들도 들었다. 그리고 판단하고 모든 결과는 1년 1개월 남은 총선에서 여지없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까마귀 고기 먹은 건망증환자 취급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쉽게 보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번 표결을 통해 정치인의 범죄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점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한 예로 정치인의 아들들을 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무죄이고 이재명 의원의 아들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다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들 문제로 임명 28시간 만에 자진해서 사임했다. 아들의 학폭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에 앞서 거론한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객관성은 더욱 떨어진다.

어찌하였건 아들 문제로 자리를 내놓거나 버티거나 자식 교육은 또 하나의 숙제였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 하지만 벌이 공평하지 못 하면 죄에 대한 책임감 즉, 죄책감이 줄어들고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현행법의 잣대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아 없던 죄도 생기고, 있던 죄도 줄어드는 것이 입증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남았다. 한동훈 장관이 구구절절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그 말을 다 듣고도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감수해 가며 이재명 지키기에 물불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년 1개월 금방 간다.

사자성어중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당사자의 매듭은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총선의 당선이 목적이라면 국민 앞에 보다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나서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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