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양주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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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LPG 화물차 1대 당 100만원, 총 20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이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와 DPF 장착 후 2년 경과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4등급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1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4등급 최대9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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