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방문, ‘예비군 이전 부지 활용방안 및 양산동 군 소음피해 보상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방문, ‘예비군 이전 부지 활용방안 및 양산동 군 소음피해 보상 건의‘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3.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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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오산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과 ‘양산동 일원 수원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지난 28일 이권재 시장이 김학용 국회의원(안성), 국방부 관계자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산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과 ‘양산동 일원 수원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2021년 12월 이전돼 현재 유휴부지인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이전 부지의 활용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유재산 매각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건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며, “관련법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오산시에서 건의한 활용방안은 수용이 가능하므로,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흔쾌히 답변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학용 의원도 “오산시와 국방부 간 신속한 추진으로 국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오산시 양산동 일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근 화성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언급하며 “현재 수원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 및 기준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또 바로 옆 병점 지역만 하더라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00m 거리인 양산동 지역은 피해보상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에서 소음 저감 노력과 더불어 ‘소음영향도’보상 대상 미만인 지역에도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수원 비행장 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이라며, 보상금 지역 확대를 위해 향후 법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체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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