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모범납세자 선정···각종 혜택 제공
화성시, 2023년 모범납세자 선정···각종 혜택 제공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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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지난 3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범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성실납세자 총 56명(개인 28, 법인 28)을 ‘2023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을 배부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1년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이 제공되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할인, 동탄복합문화센터와 유엔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 이용료 30%할인, 2년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이 제공된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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