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대적 손질'... 주 최대 69시간 근무도 허용
주52시간제 '대대적 손질'... 주 최대 69시간 근무도 허용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3.0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지
-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 노동계-경영계 이견은 숙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주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장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현행 제도가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며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골자로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다.

노동부는 또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개선안이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69시간 근무 가능성을 열어둔 움직임을 보였을 당시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반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명한 입장차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잡음 없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