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해법인 ‘제3자 변제방식’에 논란이 거세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해법인 ‘제3자 변제방식’에 논란이 거세져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3.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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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피해자 동의 않는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가치외교에 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았다.”라고 정부 조치를 비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습 (사진= 뉴스핌)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습 (사진= 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밝힌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의 상응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 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65년 체약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전쟁범죄에 동원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원천 무효임에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시 민간인의 강제동원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범죄 행위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시민으로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는 ‘조약법에 대한 빈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해결책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두환 위원장은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에 강조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의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 발표 직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제3자 변제 방식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법(제469조)은 제3자가 대신 채무를 갚을 수는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공탁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 방안 역시 법률상 무용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채무자가 바뀌는 방식은 채권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단이 일본 기업에 이어 채무자로 추가되는 방식이 채택되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한다. 양금덕 할머니 측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제3자 변제는 일본의 침탈에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에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대일 굴욕 외교라 비판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일 외교라인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진보당 전남도당 역시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친일 매국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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